한국 방재 기술 산업 협회
정 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본회의 명칭은 한국 방재 기술 산업 협회 (이하 "본회"KPT 라한다) 라 칭한다.
제 2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두고,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있다.
제 3 조 (목적) 공익 법인의 설립.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원 상호간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며, 방재 기술 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 사회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한다.
제 4 조 (목적 사업) 1.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) 각종 방재 기술 연구 및 방재 용품 개발 사업
2) 방재 산업 육성 및 진흥을위한 사업가. 방재 시설 (소방, 방염, 전기, 통신, 가스 등) 설계, 감리, 시공 사업
나. 방재 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
다. 방재 관련 대행 사업 (안전 점검 및 방화, 방재 종합 업무 대행, 컨설팅 등)
라. 기타 관련 사업
3) 교육 사업 : 방화 관리, 방재 기술, 방재 시설 관련 교육 및 자격 인증 사업
4) 방재 인력 지원 사업 : 인력 발굴 및 취업 알선 5) 사회 봉사 사업 : 지역 방재 위원 및 명예 회원 위촉
6) 출판 사업 : 홍보지 외 기타 간행물
7) 각종 국. 내외 교류 사업
8) 기타 목적 달성을위한 필요한 제 사업
2. 1 항의 목적 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산하에 한국 방재 기술 산업 대학 및 연구소, 연수원, 부설 기관 (방재기구 생산. 보급 센타 및 한중 경제 문화 교류 센타 외)를두고 정관 제 4 조 1, 2 항에 관련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수있다
제 5 조 (수혜자에 대한 무상 원칙) 본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이를 무상으로한다. 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한다.
제 6 조 (차별 금지 원칙) 본회는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
신학교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 지 아니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7 조 (자격 및 가입 절차) 1. 자격 : 본회의 목적 사업을 찬동하고, 방재 산업을 경영하는 상공인 또
는 방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, 방재 지식을 가진 동호인으로한다
.
2.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 회원으로한다.
1) 정회원 : 방재 산업 경영 상공인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회원에 가입 한 사람
2) 준회원 : 방재 산업 종사자로서 회원에 가입 한 사람.
3) 특별 회원 : 방재 산업을 경영에 경험이 있거나 본회에 전문 지식 또는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자 회원에 가입 한 개인, 기업, 단체
. 3 회원 가입 :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.
제 8 조 (권리. 의무) 1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 업에 우선 참여할 수에있다.
2.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, 이사회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, 정회원은 연회비 50,000 원을 납부 키로한다.
3.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회비를 미납 (입회 일 기준)했을시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.
4.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 할수있다.
5. 특별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우선 참여 할수 있으며, 연 2 회 이상 전문 지식 자문 또는 상당액을 기부 키로한다 (단,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 사항을 불이행 (입회 일 기준) 한 회원은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)
제 9 조 (임의 탈퇴) 회원은 본회를 임의로 탈퇴 할수있다. 이 경우 탈퇴 원을 제출하여야한다.
제 10 조 (상벌)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있는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계 관청에 표창을 상신하거나 회장이 표창하며,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,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 할수있다.
1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2. 본회와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주는 불의한 행위를 한 경우
3. 본회의 발전과 단합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
4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, 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제 3 장 임 원
제 11 조 (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 명
. 2 부 회 장 : 2 명
3. 상임 이사 1 명
3. 이 사 : 15 인 이내 (회장단 포함)
4. 감 사 : 2 인
제 12 조 (임기) 1. 본회의 임원 임기는 4 년으로하고 연임 할수있다.
2. 보궐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한다.
제 13 조 (궐위시 보충 방법 등)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궐한다.
제 14 조 (결격 사유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본회에서 제명 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제 15 조 (자격 및 선출 등) 1. 본회의 설립 및 사업 목적을 찬동하고 결격 사유가없는 자로한다.
2. 회장 및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, 상임 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,면한다.
제 16 조 (임원 업무의 계속성) 1. 본회의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 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경우 총회의 소집권자는 임기가 만료 된 회장으로한다.
2. 제 1 항과 같이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경우에있어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 된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행 한 제반 업무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임기가 만료 된 임원이진다.
제 17 조 (회장 및 상임 이사의 직무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, 상임이 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8 조 (이사의 직무)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에 명시 사항 또는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제 19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 3 호의보고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.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4 장 총 회
제 20 조 (의결 사항)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3.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 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 사항
제 21 조 (총회 구성 등) 1.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에서 정한 당연직 대의원 (임원, 중앙회 국장급 이상 간부, 지부장, 중앙회에서 인준 한 부설 기관장)과 선출직 대의원 (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 한 2 명)으로 구성한다.
2.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한다.
3.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으며가. 부 동수 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
제 22 조 (종류 및 소집) 1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한다.
2. 정기 총회는 연 1 회 개최하며, 매년 1 월중에 소집한다.
3. 임시 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)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2)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할 때
3)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있을 때
4. 임시 총회 소집 요구가있을 때에는 회장은 30 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. 이 경우 회장은 회의 개최일 7 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지 기간 을 단축하고 전화 통지를 할 수의있다.
5.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 기간 내에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 함으로 서 30 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 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소집 할수있다. 이 경우 정관에 정한 이사가 의장을 대행한다.
6.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7. 대의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없다.
제 23 조 (의결 제척 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 항
제 5 장이 사 회
제 24 조 (기능)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사업 계획 및 예.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4. 총회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6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주요 사항
제 25 조 (이사회의 소집 등) 1.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.
2.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 부 터 15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1)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) 본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 한 결과 불법 또는,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 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이를 기피 함으로 서 15 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이를 소집 할수있다. 이 경우 정관이 정한 이사가 의장을 대행한다.
제 26 조 (개회, 의결 등) 1.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이사의 서면 결의로 할 수 없다.
3.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으며가. 부 동수 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제 27 조 (수입금) 본회의 재정은 회비, 기부금, 후원금, 사업 수익금, 기타 재원으로한다.
제 28 조 (회계 연도)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 월말로한다.
제 29 조 (사업 계획 등) 1. 본회의 매 회계 연도 사업 계획과 수입, 지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기 총회에서 승인을 득해 야한다.
2. 본회의 매 회계 연도 수지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보고 한 후 승인을 득해야한다.
제 30 조 (예산 외의 채무 부담) 본회는 수지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제 31 조 (자산 구분) 1. 본회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2. 기본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하며,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한다.
1) 기본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2)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 된 재산
제 32 조 (기본 재산의 관리, 처분) 1. 본회는 기본 재산을 취득,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의무 부담, 권리 포기 등의 처분을 하 고자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한다.
2.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있는 자에 대하여는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 하거 나 사용하게 할수 없다.
1) 본회의 출연자
2) 본회의 임원
3) 본회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있는 자.
제 33 조 (잉여금의 처리) 본회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있다.
제 7 장 보 칙
제 34 조 (사무처) 1.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2.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35 조 (직원) 1. 사무국에는 사무국 장 외 필요한 직원을 두며, 회장이 임. 면한다. (단, 사무국 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.면한다)
2. 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36 조 (명예 회장, 고문) 명예 회장은 전임 회장으로하며,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덕망있는 사회 원로, 저명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.
제 37 조 (지도, 자문위원회 등) 본회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 지식을 갖춘 사회 저명인사를 위원으로하는지도위원회, 자문위원회 및 기 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은 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제 38 조 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 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해산 할수있다.
제 39 조 (잔여 재산의 처분) 본회를 해산 할시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이사회, 총회의 결의로 정하여 집행한다.
제 40 조 (정관 변경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할수있다.
제 41 조 (준용 규정)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 정과 공익 법인의 설립.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제 42 조 (시행 및 운영 규정)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부 칙
본회는 2011 년 6 월 17 일 발기하여, 2011 년 월 일 창립하다.
제 1 조이 정관은 창립 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011 년 월 일
한 국 방 재 기 술 산 업 협 회 발 기 위 원 회